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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퇴직 후 수수료 반환 요구는 적법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퇴직 후 수수료 반환 요구는 적법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회사)가 텔레마케터가 퇴직한 이후 발생한 환불 수수료와 관련하여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 대해 판결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러한 환불 수수료의 반환 요청이 과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화제의 노동판결(대법원 2023다318420, 2025.7.17. 선고)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와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위약 예정의 금지'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