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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유효성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연차휴가의 신청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다른 날로 변경해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위 질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다만, 제5항 단서 규정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사건의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