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일명 '아빠 보너스제')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7월 29일(화) 정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7.29.)를 통해 전해진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정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구분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현행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월 120만원 (통상임금 50%) 월 120만원 (통상임금 50%) 개정 월 250만원 (통상임금...
원문 링크 :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육아휴직 아빠 보너스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