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휴게 부여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휴게 부여

올 여름은 기온 관측 상 가장 높은 온도를 보일 정도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지구 온난화' 현상일텐데요.

이러한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건강 보호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5.7.17.부터 폭염상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온 냉방/통풍 장치 설치, 휴식 부여 등 사업주 보건 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 핵심노무관리 기사로 기고했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2025.7.17.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지속될 경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2시간 마다 2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