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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징계위원회 구성)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징계위원회 구성)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최근 있었던 화제의 노동판결(대법원 2023두61370)로,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참가인(사용자, 회사)은 시내버스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의 사업장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원고(근로자) 소속의 소수 노종조합이 있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등은 1) 징계의 종류로 '견책, 승무정지, 징계해고'가 있고 징계는 상벌위원회를 거쳐서 하되, 무단조퇴 2회시 상벌위원회를 거쳐 '대기' 조치할 수 있고 대기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무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2)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인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측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참가인의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관리자와 다툰 후 무단조퇴를 하자, 교섭대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