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상담사례로, 회사가 영업직군에 대해서만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영업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선임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비롯해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3개월 이내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경영상 해고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전 통보 및 협의 대상, 공휴일 휴일대체 합의,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휴가제 시행 등에 대한 합의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경우, 해당 제도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