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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인수인계 없이 무단퇴사한다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인수인계 없이 무단퇴사한다면?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자는 퇴직일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1주일 후에 퇴직한다고 할 때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사업주 상담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노동법은 '근로자(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퇴직할 경우와 관련해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며, 퇴직처리 지연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 : 민법 제660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직서 제출기한이나 인수인계 등 근로자의 퇴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