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문의가 들어 왔던 내용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 관련한 많은 규정들을 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연차휴가의 대체, 각종 근로시간제 합의(간주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경영상 해고시 협의 주체 등 많은 영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위입니다. 한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사용자위원과 협의하는 근로자 측 대표들로 최소 3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 구성원 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와 함께, 어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