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면서, 달력상으로는 여름이 마무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8월과 여름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 내용으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화제의 노동판결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판결(대법원 2021도11886, 2025.7.17. 선고)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해당 사건에서는 버스 운송업)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연차청구에 대한 시기변경권 효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화제의 노동 판결]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 일요서울i [일요서울] 연차 유급휴가 제도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해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문화적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