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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미혼 여성의 난임치료휴가 가능할까?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미혼 여성의 난임치료휴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해 9월말,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2월부터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20일 보장 등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제도들이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한 최근 받았던 문의사항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혼인 여성 근로자가 냉동난자 채취를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경우 과연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지, 이와 함께 이러한 경우 난임치료 휴가를 허용한 경우 유급휴가 2일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문의였습니다.

[관련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