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회사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급여)은 원칙적으로 세금이나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체결하고, 실제 급여를 받을 때에는 근로자 부담분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이나 음식점, 중소기업 등에서는 세금 등을 모두 공제한 후 실제로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네트계약(실수령액 기준 급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 회사가 대신 납부해준 세금 등은 임금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 2023.12.29.) 1. 검토 배경 고용노동부는 세후 임금이 아닌 세전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