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3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9월 4일(목)부터 4주 동안을 농촌지역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임금체불이 없도록 이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 여부를 확인 및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과 감독을 4주 동안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으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전남 나주 벽돌제조공장 사건,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사건 등)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