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저는 노무사 합격 전에는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하여 '법정 퇴직금'을 한번 받아보았고, 노무사 합격 후 노무법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DC형 퇴직연금'을 한번 받아 본 적도 있었습니다. 법정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직접 개인의 계좌로 입금해주기 때문에 월급 받는 것이랑 큰 차이는 없었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시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하여 이전 받아야 하며, 최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정 금액(300만원) 미만이거나 55세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법정 퇴직금도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