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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예방] 고용노동부 표준강의안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직장내성희롱예방] 고용노동부 표준강의안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31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효과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한 "표준 강의안"을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 의무, 사업주 포함 전체 근로자 교육대상) 중 하나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은 기업(특히, 중소기업)을 위하여 "표준강의안"을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고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실시되지 않아 근로감독 시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고용 및 노동분야 교육 전문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특별히 교육 담당자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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