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월 13일(월),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쉽게 받고 교육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안전보건교육 개선"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현장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이 개정되어 올해 3월 2일(목)부터 새롭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관련 사업장 지원 및 지도 중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등에 대해 해당 분기의 정기 교육시간 1시간(비사무직 6시간, 사무직 3시간 기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중점 추진사업 5개 사업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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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안전보건교육 개선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