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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상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2023.3.6.)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안내"를 했습니다.

첨부파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hwp 파일 다운로드 1)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방법(교육대상, 방법 , 내용 등)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 파일(첨부자료)를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제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소 사업장에서 유사한 문의사항이 있어 안내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 가이드라인에는 (1) 목적, (2)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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