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인데요. 그 내용은 바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다른 직업이나 사업을 할 경우, 즉 겸업이나 겸직을 할 경우 회사가 해당 직원에 대해서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까?"
와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겸업(겸직)의 허용 및 제한 범위는?]
투잡으로 소속 사업장 피해 입히면 처벌 받을 수 있어 - 일요서울i 사회가 다양ㆍ복잡해지면서,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회사에 재직하는 직원이 다양한 SNS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으며, 이외에도 강연이나 투자, 또는 퇴근시...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3.05.27.)
회사에 재직하는 직원이 다양한 SNS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으며,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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