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 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법제처에서 행정해석(23-0845, 2023.11.17. 회신)이 발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핵심노무관리 자료로 소개드렸던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6조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의 선출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에 의해 선출해야하는지와 관련하여 법제처 행정해석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 근로자참여법 제6조 (협의회의 구성)> 근로자참여법 제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위원 및 위원 선거인 선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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