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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 결과는?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 결과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우리 노동법 상 임금(급여)은 원칙적으로,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기본급여(시급, 일급, 월급 등)가 우선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로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등에 대한 법정 제수당을 매월 정산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여를 계산하게 되면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생기므로 사업장 입장에서는 계산의 번거로움이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급여의 변동으로 인한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법원 판례에 의해 정립된 개념인 소위 "포괄임금제"가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괄임금제 형태는 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장시간 근로의 문제와 함께 공짜 노동의 문제도 함께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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