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임금은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는 쌍무계약의 대가로 형성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근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임금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임금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임금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인된다.
사건의 경위에 따르면 근로자 A는 2010년 전북의 비영리단체와 13년 장기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를 합친 총액이 매월 지급되기로 합의됐다. 이후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고,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지급 임금 9,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이 제기됐다. 1심과 2심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한 근로계약이 존재하면 피고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 규정되며,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원고가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관한 심리가 선행되지 않은 채 근로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임금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근무 여부가 임금청구권의 필수 조건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이다.
#
고양노무사
#
파주노무사
#
임금체불상담
#
임금체불기준
#
임금체불
#
임금청구권
#
일산노무사
#
원당역노무사
#
쌍무계약
#
노무사이학주사무소
#
노무사상담
#
김포노무사
#
근로제공의대가
#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작성
#
근로계약서
#
고양시노무사
#
화정역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