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도 하고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 중에서는 복리후생 제도에 직원의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주택융자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3978, 2025.6.26.
질의 내용 회사의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우, 이자 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시 내용 고용노동부는 위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하면서, 결과적으로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