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9월 11일(목)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임금체불 정보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 의결하고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개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2012년 2월 1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3년 동안 공개하고, 7년동안 신용제재를 가합니다.
신용제재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 따라 제재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에...
원문 링크 :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