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의 많은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회사의 경영사정이나 폐업 등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임금체불의 해소 방안인 '대지급금 제도(舊 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 걱정 덜어준다”...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 일요서울i [일요서울]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5.9.14.)
기사자료 노동관계법령 중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는 경기변동과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