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3주 정도만 남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명절 상여금이나 명절 선물과 관련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의 경우, 이를 꼭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실물 상품이나 상품권등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정기 상여금으로 추석 보너스의 경우 선물과 달리 원칙적으로는 현금(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임금의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현금(계좌이체 포함)이 아닌 상품권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만약,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