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제 1주일 후면, 10월 3일(금) 개천절을 시작으로, 추석연휴 3일(월~수), 그리고 한글날(10월 9일)까지 총 7일의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추석연휴기간이 긴 만큼 사업장에서의 노무관리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서, 오늘은 추석연휴와 관련하여 월급제, 시급제 및 일급제의 경우 각각 어떻게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지(급여형태별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방법)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고,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다230899, 2019.10.18.
선고 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
원문 링크 :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추석연휴 휴일근로 관련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