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금요일에 포스팅했던 '추석연휴 관련 휴일근로 이슈' 2탄으로 일용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 적용과 관련한 이슈를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일용근로자 공휴일 적용 관련>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부여 문제와 관련,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상 (유급) 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다73277 판결 등) 따라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 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