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예컨데, 법인회사의 등기임원, 프리랜서, 업무위탁이나 도급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의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실질주의"인데요. 쉽게 말하면, 형식적이거나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회사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경우 등), 실질적으로는 회사 대표 등의 지시를 받아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 등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아 노동관계법령을 전면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있었던 판정(2025년 5월 29일) 중 "법인 등기부 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담당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