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소식은 최근에 있었던 노동판결로, 법원이 "대학 시간 강사도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한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최근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일부 적용하는 취지의 노동관계법령 개정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전주지법, 2025.9.4. 선고)에서는 하루에 2~3시간씩 강의하고 있는 대학교 시간강사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퇴직한 시간강사들(14명)이 해당 대학교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