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난임검사 및 배란유도 기간도 휴가 신청 가능!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난임검사 및 배란유도 기간도 휴가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에 나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여성고용정책과-3138, 2025.08.29.)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회사에 다니던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난임치료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남몰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식습관의 변화, 환경 오염, 그리고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짐에 따라서 난임이나 불임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특히 최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난임치료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남녀고용평등법 상 난임치료휴가가 신설되었고, 최근에는 연간 6일의 범위 내에서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개요] 대상 : 난임치료를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 (남녀 근로자) 기간 : 연간 6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