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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적립 기준은?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적립 기준은?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납입기일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적립금(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DC형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하여, 회사의 적립기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내용을 기준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최소 가입자의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불입해야 함. DC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이미 부담금이 납부되었다면, 사용자는 6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자산관리기관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입해야 할 것임.

노동부 예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