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납입기일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적립금(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DC형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하여, 회사의 적립기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내용을 기준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 예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