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노동판결로 대법원에서 보도자료로 나왔던 부당해고 관련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다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가는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2025두33276, 2025.10.16. 선고)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 또는 사용자를 말함)은 2022.12.16.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22.12.31.
자로 만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2023.1.14.경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와 함께 "본인은 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