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이나 부당해고 사건 등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거나 사건을 의뢰받는 경우, 상당한 양의 녹취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통화의 경우 자동 녹음, 그리고 내용 요약까지 해주는 기능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녹취(녹음)을 하기가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아닌 타인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행위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타인의 인격권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대법원 2025다204730, 2025.10.16.
선고)로 '대화녹음 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원심 판결] 원고(근로자)는 피고 1(회사)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