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오랫만에 노동법 개정 소식이 있어서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을 비롯해, 임금체불 사업주가 퇴직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음의 총 6가지 노동관계법령이 의결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종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사용됨)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도록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이며, 해당 사항이 포함된 법률안이 현...
원문 링크 :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노동절 제정법 개정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