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신고인(또는 피해근로자 등)과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할 경우,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해당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제가 회사와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기간 중 신고인(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조치를 할 경우,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해야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른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