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지난 10월 2일 고용노동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내용으로, 1)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식 개선,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3)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4)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5)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선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지 기간과 휴직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복직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