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도, 어제에 이어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관한 소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11월 11일에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선, 대지급금 제도(이전 : 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지급 사유 및 대상] 도산 대지급금 : 체불사업주에 대한 법워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의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지급하며, 퇴직근로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
원문 링크 :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대지급금 제도 개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