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4일(금),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5년 5회차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으며, 그 기간은 11월 24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 5일동안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서울이든, 경기도든, 지방이든지 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방에 가면 사장님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외국인인 경우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를 가보면 적어도 외국인 1~2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내국인 1~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필수 인력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이나 외국인고용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