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로 지방공기업인 00공단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동료 근로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에는 해고처분은 적정하며,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한단한 사례입니다. [당사자 및 주장 요지] 신청인(근로자) : 20**년 00공단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부로 해고된 근로자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피신청인(사용자) : 00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및 00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공공시설물과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법인 근로자는, 회사가 내세운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근로자는 해고관련 규정에 명시된 대로 '직무를 이용'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처분의 근거규정과 해고사유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