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내용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질문들은 사업장에서 자주 문의하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이번 주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표하나”… 모호한 ‘근로자대표’ 규정, 현장 혼란 가중 - 일요서울i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2025.11.23.)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
원문 링크 : [화정역 노무사, 원당역 노무사]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