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 해고, 퇴직 등과 관련한 서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통 3년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는 반면,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서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동안 보존하도록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용이나 퇴직(해고)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어떤 법령을 적용받고, 얼마나 보존해야 할까요?
최근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이 나와서 오늘은 해당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한느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