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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역노무사, 화정역노무사]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원당역노무사, 화정역노무사]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직 근로자들이 총파업을 결행하여, 학생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노동조합측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방학기간에 대한 퇴직금 기간 포함'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

보통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라면, 따로 방학이라는 게 없어서 크게 와닿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교직원 제외)들 중 일부는 방학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 지급도 보장이 되지 않고, 퇴직금 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방학기간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조리실, 학교버스 운전기사 등)에게 방학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방학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제공의무도 없고 실제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