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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원당역노무사] 고용보험 가입기준 : 근로시간 → 보수

 [고양노무사, 원당역노무사] 고용보험 가입기준 : 근로시간 → 보수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관계법 개정소식으로 고용보험법,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징수, 급여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용기준 변경 : 소정근로시간 → 보수] 고용보험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1주 15시간)'에서 '보수( =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적용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이로 인해 누락되는 근로자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초단시간 근로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앞으로는 적용기준이 보수로 변경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