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이고, 이제는 2025년도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기 전 회사(인사팀)에서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연봉 재계약'과 관련한 이슈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시급 10,030원 → 시급 10,320원)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급여 인상이 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제시한 연봉금액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아 연봉계약의 체결을 거부한다거나 연봉금액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 연봉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과연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노무 이슈(임금 및 근로계약 종료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슈 1] 회사 측에서 제시한 연봉액을 수용하지 않는(서명 거부 등) 사례 회사가 제시한 연봉액을 수용하지 않고, ...
원문 링크 : [원당역 노무사] 연봉계약 거부와 관련한 노무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