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중앙노동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으로 지난 11월 19일 발표된 내용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미지급)로 인정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차별이라고 확정판결한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