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취업알선 금품수수는 정당한 해고사유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취업알선 금품수수는 정당한 해고사유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 내용으로, 지방 공기업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취업알선 등을 명목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처분은 그 양정이 정당하며, 해고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환경미화원 취업알선 금품수수 사건… 노동위 “해고 과도하지 않아” - 일요서울i [일요서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공기업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동료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5.12.14.) [사건 개요 : 당사자 및 주장 요지] 이번 사건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