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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유급 휴게수당은 통상임금일까?

 [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유급 휴게수당은 통상임금일까?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휴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2025년도 1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2025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 "유급 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 - 295, 2023.1.30. 회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 무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 8시간 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휴게시간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50조 규정에서 1일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무급'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제 급여(임금)를 계산할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