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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역 노무사]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이 유효하려면?

 [원당역 노무사]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이 유효하려면?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해야 유효한지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업장은 새해가 되는 시점 즉, 지금과 같은 연말이나 연초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고, 특히 최근에는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가 아닌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