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지난 해 12월 11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 제5급 제5호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
가. 2) (이 사건 조항) 중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및 원심 판결] 원고(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요양을 마친 후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