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지난 코로나 19 시기에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 고용보험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업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즉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권고사직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용한 경우)를 한 경우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요건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 : 우선지원대상 기업(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 대규모 기업(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1/2, 단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2/3)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