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에 법제처에서 나온 행정해석(안건번호25-0765, 2025-12-17)으로,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에 정해진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국가기관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위반한 경우 과연 채용절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간 사업체가 채용절차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로써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국가기관에도 이러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까요?
최근에 나온 법제처 행정해석에서는 이와 같은 문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주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질의 요지>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고 규...